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위생과/063-560-29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