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정책과/061-286-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