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 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디지털점검부/063-716-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