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원본)

*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진단명(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영수증,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