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언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준비할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