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 5개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

준비할 서류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42-270-477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