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준비할 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