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