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준비할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