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준비할 서류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4-779-66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