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행복과/061-32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