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인천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65-15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