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준비할 서류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