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2026. 1.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