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2026. 1.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