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결정문과 별도 사과문 작성 계획,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를 둘러싼 이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제도 개선 추진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 사과안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으며 권고 폐기는 제외됐습니다.
- 발의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포함한 결정문과 별도의 대국민 사과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숙진 위원은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를 요구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별도 사과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12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의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사과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탄핵심판을 받던 국면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권고입니다. 인권위는 당시 결정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을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발의된 안건에는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과 대국민 사과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폐기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폐기 부분을 삭제하고, 반성과 사과만 최종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과거 권고를 없앤 결정과 구분해야 하며,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도 과거 의결을 소급해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새로운 의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사과안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 보호했다는 판단을 담았습니다. 이는 이번 의결에서 인권위가 채택한 평가이며, 소라미 위원은 기존 결정문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만 담기고 반대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과에 찬성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 위원들은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결정을 내란을 비호한 행위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권고의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이견은 남았습니다.
사과 의결 이후에는 결정문 작성과 사과문 발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발의 위원들은 제안 배경과 의의, 사과 내용, 반대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별도의 대국민 사과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숙진 상임위원은 반대한 위원 4명의 의견을 받아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1~2주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전원위원회 의결이 기관의 공식 의사인 만큼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장 차원의 별도 사과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자는 권고였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이 권고는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도 거론되며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 위원은 2026년 7월 10일 기존 의결의 폐기와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했지만, 안 위원장이 안건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상정이 지연됐습니다. 9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는 본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적법성과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양측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더 듣자고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10월 12일 이뤄졌습니다.
기존 권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과 탄핵심판 과정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조숙현 위원(국가인권위원회)
- 이숙진 위원은 사과가 과거 의결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 맞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근 위원은 과거 권고가 개인 의견이 아닌 기관의 공식 결정이었으므로 사과도 공식 의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숙현 위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용직 위원(국가인권위원회)
- 김용직 위원은 2025년 권고 때도 인권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결정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과 그 결정에 범죄적 의미를 부여해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학자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김학자 위원은 위원 구성이 달라질 때마다 같은 사안을 다시 표결해 이전 결정을 부인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인권위 의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 안창호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 기존 권고는 국가기관에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해 인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었으며, 계엄 옹호나 특정 정치적 입장의 대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조직 안정화를 이유로 표결에서는 기권했습니다. 위원장 차원의 별도 사과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용우 대변인(더불어민주당)
- 사과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특정인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인권이 이용돼서는 안 되며, 사과만으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권고를 주도한 책임자들이 인권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대국민 사과 대상은 2025년 2월 10일 채택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입니다.
- 최종 의결에는 기존 권고를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사과안 표결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습니다.
용어 풀이
- 적법절차
- 국가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수사·재판을 진행할 때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숙진 상임위원은 반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문이 10월 12일 의결 이후 1~2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별도 대국민 사과문도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갱신 기록
- 결정문과 별도 사과문 작성 계획,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를 둘러싼 이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제도 개선 추진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3건, 매체 13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9곳 기준)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인권위, 탄핵 당시 '尹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노컷뉴스
- [속보]인권위,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결정경향신문
-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중앙일보
-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매일경제
- 인권위 “尹방어권 권고 반성” 대국민 사과 의결조선일보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의결 대국민 사과하기로뉴시스
- [속보]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SBS
- [속보]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의결 사과…“국민 인권 외면”국민일보
-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하기로…위원장 “별도 의견 없음”중앙일보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사과 결정…안창호는 기권(종합)뉴시스
- 與,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뉴시스
2026년 10월 12일 21:46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