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6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방식을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등 모두 11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임명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한다면 적어도 두 명을 후보자로 올려 대통령이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청은 임명권자에게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올리는 절차입니다.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 한 명만 제청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복수 제청을 강제하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가 대통령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대법관 인선에서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있습니다.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발의 의원들은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2026년 8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을 이유로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대법관 인선 권한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0월 26일 범여권 의원들의 참여로 발의됐습니다.
-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김용민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
발의 의원들은 한 명만 제청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과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수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복수 제청 의무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넘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복수 후보자를 제청받고도 재제청을 요구하면 인선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대통령의 인사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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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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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세계일보
- 중앙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2026년 10월 29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10월 29일 리포트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