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10월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 분야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법적 상한의 100%가 적용되는 안입니다.
여야가 맞서는 지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상한 완화를 얼마나 허용할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같은 법적 상한의 1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민간에 120%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민간 용적률 완화분에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안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용적률 상향에 소형 주택만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해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복 의원은 예산 심사가 끝난 뒤 법안 처리 시점에 개정안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당정은 10월 28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로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안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더 높은 용적률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공공과 같이 법적 상한의 1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의 용적률 상향에 소형 주택만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복기왕 의원은 예산 심사가 끝난 뒤 법안 처리 시점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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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보도 건수
- 10
- 1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보수 성향 6건
- 미분류 4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겨레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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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10월 29일 리포트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