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업계의 요청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업계의 숙원이라며 2026년 안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에도 일정한 요건과 인가를 거쳐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으며,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활용 범위를 넓힌 상태였습니다. 박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절차가 문제라면 포괄적으로 미리 인가하거나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노동시간 한도를 바꾸는 문제와 추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는 구분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례를 만들더라도 추가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노동계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전한 노동계의 우려이며, 박 부회장은 업계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상 원칙을 서로 인정한 뒤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 한도가 남는다고 짚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닷새 동안 연구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일정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확정된 허용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차이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평가하면서 노동부에 조정을 맡겼습니다.
청와대는 10월 23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에 관한 대통령 발언이 시행령 개정을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제도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계와 논의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번 논의는 국회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과 연결돼 있습니다. 첨단산업 거점을 지원하는 이 법안에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입법을 통한 특례를 요구해 왔지만, 노동계는 예외 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두 안은 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안에 노동시간 예외까지 담을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라는 대통령의 주문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특례 조항의 포함 여부를 정하는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추가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를 논의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존 제도를 활용할 때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2026년 안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의 신청과 승인 과정에 행정 절차가 따른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추가 노동의 보상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할증임금 지급을 명확한 전제로 삼고 건강권을 보호할 시간 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절차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시행령과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지 먼저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와의 신뢰를 쌓고 논의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시행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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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대조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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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 중앙일보
- 세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2026년 10월 23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10월 23일 리포트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