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10월 2일 좌담회를 열어 제청 권한과 임명권의 관계를 따졌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직권남용과 탄핵 사유 등을 거론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오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증인 출석 여부가 다음 쟁점입니다.
-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
- 55%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 전국지표조사(NBS), 중앙일보 보도
-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
- 34%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 전국지표조사(NBS), 중앙일보 보도
-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2명에게 지급한 월평균 격려금(2022년~2024년 4월)
- 200만 원감사원이 8월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중앙일보 보도
- 대법관별 월평균 지급액(2024년 5월~2025년 9월)
- 100만~400만 원감사원이 8월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중앙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에는 조 대법원장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오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초대장을 보냈고, 재제청 갈등과 연결 짓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참 사유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에는 청와대가 후보 제청 이후 국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9월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입장이 나온 날 두 차례 반박했고, 이튿날 대법원이 다시 입장을 내자 재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와, 법원행정처가 기존 후보들에게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물은 경위를 따질 방침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이 임명식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했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조희대(대법원장)
- 9월 22일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청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이냐고 물으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엄 당시 처신의 '후과'도 언급했습니다.
-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감사원이 8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 담긴 대법관 격려금을 횡령금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좌담회에서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하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의무가 있고,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선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좌담회 좌장으로서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돕는 보조적 권한이어서 임명권과 대등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와대
-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대법원 입장에 반박과 재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구체적 논거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민주당은 10월 2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 국회는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의 후보자 사퇴 종용이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측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은 대법관 격려금이 횡령금이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측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준일 교수는 재제청이 대법원장의 의무라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에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조 대법원장의 국군의 날 불참이 재제청 갈등 때문인지는 한국경제가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을 뿐, 대법원이나 청와대의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1
- 2
- 1
용어 풀이
- 대법관 제청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합니다.
- 재제청
- 이번 사안에서 청와대가 이미 제청된 후보 대신 다시 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한 것을 가리킵니다.
- 국정감사 일반 증인
- 국회가 국정감사 때 출석을 요구해 질의하는 증인으로, 기관장도 채택될 수 있습니다.
- 동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국회가 데려오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법원행정처
- 대법원 소속으로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맡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가 쟁점입니다. 불출석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동행명령을 발부할지도 서영교 위원장이 언급했습니다.
-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 경위, 법원행정처가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은 경위,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를 따질 계획입니다.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의 거부 입장이 유지되는지는 양측이 추가로 내는 입장을 통해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란 무엇인가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2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2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나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정감사는 10월 6일에 열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출석 여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군의 날 행사에 왜 불참했나요?+
10월 1일 행사에 불참했지만 이유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는 재제청 갈등과 연결 짓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다른 보도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3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