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미치는 영향
좌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2026년 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신호대기 중 방향지시등을 끄는 행위도 처분 대상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시 4만원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운전자
방향지시등이 꺼진 순간의 사진 한 장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통한 처분에도 실제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16일 기준 경찰청은 두 달간의 홍보·계도를 거쳐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에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처음부터 켜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 들어섰다는 사정과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할 때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해당 동작을 마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문에 멈추더라도 회전을 마친 것은 아니므로 방향지시등을 계속 작동시켜야 합니다. 경찰은 전용차로에서 주행하거나 신호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점도 회전 직전으로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 중에도 유지한 뒤 좌회전을 끝내야 하며, 출발 직전에 잠깐 켜는 것만으로는 정해진 신호 시점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금액은 위반을 확인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를 확인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승용차·승합차 기준 4만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두고 3만원과 4만원이라는 금액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처분 방식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가 접수되거나 방향지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작동 중인 방향지시등도 점등과 소등을 반복합니다. 한순간을 찍은 사진으로는 방향지시등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정상적으로 깜빡이는 도중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금전 처분과 별개로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중 단속과 앞으로의 벌점 도입은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10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벌점 규정까지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방향 전환 때 신호를 보내야 하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관련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겼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법규의 집행을 강화한 것입니다. 경찰은 8~9월 홍보·계도 이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은 약 85.4%, 신호 준수율은 약 96.7%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조사 대상 차량의 법규 준수 정도를 나타내며, 단속된 운전자나 과태료를 낸 사람의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방향 전환 신호 의무와 관련 범칙금은 이번 집중 단속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경찰청
전용차로 이용이나 신호대기를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끌 수 있는 예외는 없으며, 정해진 지점부터 회전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법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벌점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 응답한 운전자들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는 이유로 주변 차량이 없거나 멀리 있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주행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3%, 귀찮다는 응답은 15.1%로, 일부 운전자는 주변 상황이나 차로 표시를 근거로 사용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개정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방향지시등 미사용 벌점 10점 규정의 실제 시행 시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해지며,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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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5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세계일보
- SBS
- 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
2026년 10월 16일 09:39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