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보호자가 전한 의원의 근육 손상·흉터 관련 설명과 경실련의 부당이득·의료법 위반 고발 검토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상처 봉합 등 비급여가 포함된 치료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
이번 사례에서는 비급여 비용에 동의한 뒤 약 193만원을 부담했고, 일산병원이 예상한 환자 부담액은 4만5,000∼6만원이었습니다. 같은 부위의 치료라도 비급여 의약품·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환자가 내는 돈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실련은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 박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같은 부위의 상처를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일산병원은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예상 총진료비는 15만∼20만원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4만5,000∼6만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환자가 낸 약 193만원과 비교할 대상은 본인부담금입니다.
다만 일산병원의 답변은 해당 사례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의원의 진료 내용과 사용 재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비교만으로 청구액 전체가 부당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실련은 급여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료가 필요했는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며, 해당 의원이 이에 직접 답한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와 환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지혈보조제와 효소 주사제의 비급여 가격이 급여 추정가격보다 최대 약 363배 높았고, 같은 제품도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25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배율은 각각 급여 추정가격과의 비교, 의료기관 사이의 비교로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청구는 한 치료에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를 함께 쓰는 혼합진료 구조에서 이뤄졌습니다. 봉합 처치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비급여 약·재료는 의료기관이 정한 가격을 별도로 받으며, 사전 동의는 받지만 급여 대체품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경실련은 혼합진료 제한과 비급여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를 요구했고, 처방 전에 급여 대체재와 가격 차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확인되면 환급을 요구하고, 부당이득·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대응 계획이며, 환급 결정이나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공개된 사례의 환자는 7월 인중에 약 1㎝의 상처를 입고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실련이 전한 보호자의 설명에 따르면, 의원은 근육까지 찢어졌다며 흉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안내했고 보호자는 다급한 상황에서 비용에 동의했습니다. 최종 부담액 192만9,700원은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 6만1,200원, 비급여 약·재료비 186만5,500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 3,000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경실련은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일부 항목에 한정되고 의료기관별 비교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도 환자가 필요한 대체재와 비용 차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의 요구는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는 설명 의무와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관리 장치를 함께 마련하자는 데 있습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세부내역에는 약·재료의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만큼 청구한 방식이 담겼습니다. 리포라제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중앙가격이 1병당 6만원인데, 해당 의원은 77만원으로 정한 뒤 절반 사용분으로 38만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지혈보조제도 1개 가격을 100만원으로 정해 10분의 1 사용분으로 1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제품 중 크기가 더 큰 급여 제품의 상한액은 4,177원이었습니다.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 히알루로니다제 비급여 진료비
- 234억원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분석의 2025년 3월 한 달 진료비로, 비급여 의약품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 연조직 재건재료 비급여 진료비
- 265억원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분석의 2025년 3월 한 달 진료비로, 비급여 치료재료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경실련과 박지원 의원은 10월 15일 비급여 가격과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공개된 사례의 최종 진료비에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 일산병원은 비교 대상 치료에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급여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고가 비급여를 사용하는 행태를 환자의 선택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는 배경으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정보 격차와 비급여 관리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급여 진료로 충분한 경우에 고가 비급여를 덧붙이는 행태가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혼합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재 설명과 환자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가격 고지·공개와 일부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전환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약·재료별 건강보험 등재 방식과 의료진의 판단이 얽혀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민간 포털과 연계해 공개를 확대하고,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은 원가분석과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경실련이 예고한 진료비 확인 신청 이후 해당 사례의 비급여 사용이 부당했는지가 확인 대상이며,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날짜별 보도 건수
- 9
- 1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3건
- 보수 성향 6건
- 미분류 1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겨레
- 중앙일보
- 경향신문
- 국민일보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보호자가 전한 의원의 근육 손상·흉터 관련 설명과 경실련의 부당이득·의료법 위반 고발 검토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6곳 기준)
- 비급여 약·재료의 세부 청구 방식과 급여 대체품 설명 의무의 공백, 정부의 가격 정보 공개 확대·원가분석 검토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5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
2026년 10월 16일 06:4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