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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악성 민원 대응 권한과 퇴거 요청의 쟁점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일은 10월 29일이며, 교원단체는 학교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후속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0 · 기사 7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22일

  1. 요점 01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를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요점 02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면담 종료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이 가능합니다.

  3. 요점 03

    교원단체는 퇴거 요청에 불응할 때의 대응 수단과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글의 차례
01독자의 생활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과 보호자

10월 29일부터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에 따른 행위 중지 요청에 불응하면 통화·면담이 종료되거나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10월 29일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의 대응 절차가 시행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민원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면담 종료나 퇴거 요청,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2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민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정상적인 학교 업무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취할 대응 절차를 정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의결을 마친 단계이며, 실제 적용은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10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응 대상은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의 출발점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민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 침해와 업무방해의 우려입니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청하거나 학교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전화·면담을 끝내는 조치와 학교에서 나가도록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규정해, 대면 항의뿐 아니라 전화로 이어지는 민원에도 대응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와 행위 중지 요청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중지 요청 후 대응 절차와 긴급 상황의 절차를 나눠 정한 것으로, 모든 민원에 곧바로 퇴거를 요구하도록 한 내용은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민원 대응 권한과 함께 학생 보호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담겼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을 맡아, 자녀 교육과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법률은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 민원을 기관 차원에서 처리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은 이 체계 안에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생겼을 때 사용할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제도 개정의 배경에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가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 수업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의 징계 절차에 항의한 학부모들이 교장실을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대신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03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 학교장은 중지 요청에 불응한 민원인에게 퇴거 요청과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연례 보호자 지원 시책은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04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 역량을 지원하는 것도 개정 취지라고 밝혔으며, 기관 단위의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교사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던 때보다 개선된 조치이며 과도한 민원을 제어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취할 조치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늘려 불응자에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사가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학교민원팀이 실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5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뜻합니다.
  1. 10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돼 학교장의 민원 대응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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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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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대조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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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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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기사8건

2026년 10월 20일부터

보도한 매체8곳

수집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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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다룬 매체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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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도한 매체

세계일보1건
한겨레1건
SBS1건
서울신문1건
중앙일보1건
경향신문1건
매일경제1건
동아일보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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