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징계 심의 종료와 위원회 의결 절차, 두 검사의 개별 징계 사유 및 당사자와 당시 지휘부의 반박을 반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징계 청구의 계기가 된 행동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심의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6년 4월 해당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 두 결과를 들어 징계 절차가 계속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각하는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이며, 현재 열린 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 대상은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입니다. 위원 간 논의 뒤 오후 3시부터 당사자 심의가 진행됐고,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검사에게 제시된 징계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김 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서 검사는 인사이동 뒤 공판에 관여하면서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정을 함께 떠난 행동뿐 아니라 신청을 결정하고 의견을 내거나 보고한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도 쟁점입니다.
청구된 징계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며, 심의가 끝났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을 포함한 위원 6명이 참석했고,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견책이 의결되면 소속 공소청장이 집행하며, 당사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게 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사건 다음 날인 2025년 11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행동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들은 증인 신청 처리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대통령은 재판 중 법정을 떠난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퇴정 행위를 두고 검사 업무의 수행과 법정 질서라는 서로 다른 근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징계 청구는 이뤄졌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8월 14일 두 검사에 대해 직접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앞선 감찰위원회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을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올렸다는 점이 당사자들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퇴정에 앞선 증인 채택의 구체적인 규모도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사들은 증인 신청 기각 등을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때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법무부는 10월 21일 김현우·서현욱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 두 검사는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검사들에 포함됐습니다.
- 공수처는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이재명
대통령검사들의 집단퇴정 다음 날 해당 행동이 법정 질서를 해친다며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징계위에서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성실의무·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시된 사유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절차 회부는 법정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공판조서에도 그 내용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공소 유지를 돕는 과정에서 기피신청 의견을 냈지만 신청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에게 제시된 징계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김현우 검사의 특별대리인·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며, 고의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징계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에 계속 상황을 보고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유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 규칙상 기관장인 자신이 보고했고 김현우 검사는 지시를 이행했다며, 김 검사에게 보고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데 반박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각하
- 접수된 신청이나 고발 등을 본격적인 판단 또는 수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김현우 검사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이르면 10월 21일이 속한 주에 통보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3건
- 미분류 5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5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국경제
- SBS
- 뉴시스
- 연합뉴스
- 세계일보
- 공수처는 각하했는데…법정 떠난 검사들 결국 징계위로한국경제
-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업무 충실했던 점 소명"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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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법무부 징계위 출석… 이르면 21일 결론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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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심의 종료와 위원회 의결 절차, 두 검사의 개별 징계 사유 및 당사자와 당시 지휘부의 반박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6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2026년 10월 21일 22:16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