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교육부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의 고발·수사 의뢰와 응시 제한 확대 추진, 시험장별 판별 인력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2027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스마트 안경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시험 중 착용하면 이듬해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시험 시작 전에는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금속 탐지기를 든 복도 감독관,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착용이 의심될 때는 해당 교시 종료 뒤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거두고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기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착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미제출에 따른 시험 무효가 적용되지만 이듬해 응시 제한은 없으며, 제출한 물품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교육부는 11월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매 교시 안경 착용자 전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독관이 눈으로 살핀 뒤 스마트 안경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검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기기의 특징과 판별 요령을 안내하되, 부정행위자가 검사 방법을 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으로, 현재 적용되는 응시 제한 기간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형사 대응과 응시 제한 강화 방침을 논술시험 등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부터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합니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추가 판단을 요청하는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장과 상황실을 연결해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번 대응의 계기는 대학별 논술시험에서 잇따라 나온 적발 사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10월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의 착용자를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연세대에서는 10월 10일 서울 신촌캠퍼스의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중 착용자가 적발됐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 등 전자장치가 달린 안경형 기기이며, 일부 제품은 촬영한 문제를 인공지능에 보내 풀이를 받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반적인 기능과 적발된 수험생의 실제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대학에서 적발된 기기로 문제를 전송했는지, 답을 받아 답안에 반영했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는 10월 22일, 논술시험에서 적발된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학년도 논술전형 불합격과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 제한 방침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제재가 해당 대학에 한정되며, 부정행위자 정보를 대학 사이에 공유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스마트 안경 적발 사례와 조치 결과를 10월 말 조사할 계획입니다.
- 서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학기 시험 중 스마트 안경 관련 사례가 각각 적발돼 성적이 0점 처리됐습니다.
- 전교조가 10월 27일 발표한 설문에서 응답 교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 교육부는 10월 29일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1개 더 보기
-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마다 스마트 안경 판별 전담 인력 한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시험장 입구에 전자기기 전문 검색대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이 의심 기기를 판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설문에서는 오인에 따른 민원·분쟁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복수응답 기준 64.4%였고, 우선 대책으로 전문 인력·체계 구축을 꼽은 응답은 64.8%였습니다.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기기 인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육부가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장승혁 대변인은 10월 27일 교육부 면담 뒤 기존 감독 업무에 스마트 안경 검사까지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감독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줄이고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기 검사 매뉴얼을 수험생에게도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교육부는 시험장 전담 인력과 교육청·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해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수당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2027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날짜별 보도 건수
- 5
- 15
- 4
- 7
- 3
- 6
- 1
- 14
- 3
- 15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1건
- 보수 성향 46건
- 미분류 42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겨레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한국경제
- 뉴시스
- SBS
- 노컷뉴스
- 세계일보
- 국민일보
- 중앙일보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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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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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검토와 추가 대책 발표 계획, 강원도교육청의 대응 연수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84건, 매체 14곳 기준)
- 전교조의 스마트 안경 식별 관련 설문 결과와 10월 27일 교육부·교원단체 면담에서 나온 감독 인력 및 전문 판별 체계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82건, 매체 14곳 기준)
- 중·고교 내신시험 적발 사례와 10월 말 전국 학교 전수조사 계획, 교육부의 교원단체 면담 추진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72건, 매체 13곳 기준)
- 연세대의 적발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와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 제한 방침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66건, 매체 13곳 기준)
- 수능의 매 교시 안경 착용자 전수 확인 계획과 수험생의 우려,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제재의 적용 범위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60건, 매체 13곳 기준)
- 수능 시험 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될 때의 확인 시점과 절차, 교육부의 대응 설명 및 교원단체들의 보호 대책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57건, 매체 13곳 기준)
- 10월 15일 공개된 수능 스마트 안경 착용·미제출·점검 거부의 제재 기준과 중등교사노조의 감독 업무 개선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37건, 매체 13곳 기준)
- 연세대가 수험생의 안경 교체 시점을 시험지 수령 뒤로 보고 있으며 사후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6건, 매체 13곳 기준)
- 교육부의 10월 13일 감독 강화 공문과 10월 15일 대응자료 배포 계획, 수능 응시 제한 강화 추진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2건, 매체 13곳 기준)
- 서울시립대의 앞선 적발과 퇴실·3년간 응시 금지 조치, 교육부의 감독관 유의사항 배포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11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
2026년 10월 29일 12:4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