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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와 남은 쟁점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같은 법 개정에 관해 낸 별도의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9 · 기사 5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31일

  1. 요점 01

    피의자 A씨는 검사에서 경찰로 수사 주체가 바뀌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 요점 02

    헌법재판소는 수사 권한의 배분이 바뀌어도 A씨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은 없다고 봤습니다.

  3. 요점 03

    이번 결정은 청구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차례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13일 피의자 A씨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부분과 제197조의2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습니다.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개정법 시행 뒤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는 이런 변경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삭제된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권한을 배분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한 배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의무에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두 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봤습니다. 이 조항이 A씨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본안에서 심리해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A씨는 조세범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에게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고, A씨는 시행 뒤 자신의 수사 주체가 바뀐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도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별도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며, 이 청구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6년 10월 13일 각하했습니다.
  • 개정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해 낸 별도의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A씨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수사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로 바뀌면서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개정 전후에 검사와 경찰에게 각각 수사받는 피의자가 달리 취급돼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조항들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내부 사건 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권한의 배분이 바뀌어도 A씨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의무에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 조항도 A씨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조기현

대한중앙 대표변호사·A씨 대리인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법 개정 전후에 수사받는 사람의 취급이 달라져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주체가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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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5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2건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 뉴시스1
  • 중앙일보1
  • 경향신문1
  • 노컷뉴스1
  • 연합뉴스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노컷뉴스
  • 중앙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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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

2026년 10월 29일 21:3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5건

2026년 10월 29일부터

보도한 매체5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3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뉴시스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뉴시스1건
중앙일보1건
경향신문1건
노컷뉴스1건
연합뉴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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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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