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사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재판소원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녹십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맞섰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3 · 기사 3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25일

  1. 요점 01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2. 요점 02

    녹십자 측은 상반된 결론이 나온 이유를 대법원이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요점 03

    공정위 측은 상고이유와 제출 서면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글의 차례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3일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녹십자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졌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법률이 정한 심리 속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다툼의 중심에 있습니다. 녹십자 측은 이유를 알 수 없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공정위 측은 이유를 적지 않은 것과 주장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입니다. 녹십자는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2025년 12월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는 2026년 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녹십자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녹십자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두 재판에서 담합의 경쟁 제한성을 다르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녹십자 측은 두 사건에서 적용한 법적 개념과 증거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그 차이가 원심을 취소할 헌법상·법률상 잘못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 이유를 제시해야 할 헌법적 기준과 심리불속행 권한의 한계를 양측에 물었습니다. 녹십자 측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유를 들을 권리가 생기는지, 공정위 측에는 설명이 없을 때 당사자가 충실한 검토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녹십자 측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공정위 측은 항소심 판결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번 청구는 두 절차의 결론이 달랐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다룬 대법원 판결에 설명이 없어도 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녹십자 측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보다 이 사건에서 법률이 정한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확정된 재판을 헌재가 어디까지 다시 심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결론의 차이만으로 재판 취소를 허용하면 헌재가 추가 상소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재판소원과 이미 끝난 소송의 결론을 다시 다투는 절차 사이의 경계가 양측 공방에 함께 놓였습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녹십자는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패소 확정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 헌재 공개변론에서 녹십자 측과 공정위 측이 심리불속행 결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퉜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녹십자 측 대리인단

법무법인 율촌

동일 사안에서 판단이 엇갈렸으므로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고 그 이유를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판례와 충돌하는 판단이라면 심리불속행으로 끝낼 수 없으며, 판례를 바꾸려 했다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상고사건의 심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 대리인단

정부법무공단

녹십자가 상고이유서와 형사판결문을 제출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심리 속행 여부를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십자의 청구는 주장 누락보다 자신의 주장대로 법적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불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한

녹십자 측 추천 참고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당사자의 핵심 주장을 실제로 고려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심리불속행 요건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유 제시와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04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중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뜻합니다.
상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적용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뜻합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3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 연합뉴스1
  • 뉴시스1
  • 경향신문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1. 판결 이유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본권 침해?…‘재판소원 1호’ 변론경향신문
  2. 심리없는 상고기각, 재판권 침해?…'재판소원 1호' 공개변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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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3일 21:5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3건

2026년 10월 23일부터

보도한 매체3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3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연합뉴스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연합뉴스1건
뉴시스1건
경향신문1건

날짜별 기사 흐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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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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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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