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사회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서울고등법원장의 우려

2026년 10월 16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이 맞선 상태입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16 · 기사 4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17일

  1. 요점 01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로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2. 요점 02

    김대웅 법원장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절차에는 답변을 삼갔습니다.

  3. 요점 03

    김민기 판사에 관한 답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전체의 자격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글의 차례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김대웅 법원장은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 지연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백의 피해를 결국 국민이 보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도 동의했습니다.

현재 인선이 멈춘 지점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다른 제청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개별 인선 절차에 대한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손 판사의 제청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의 자격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묻자, 김 법원장은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자격이 있어 추천됐을 것이라고 답해, 특정 후보에 대한 개별 평가 대신 추천 절차를 거친 후보들의 자격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발언의 범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김 의원이며, 김 법원장은 공백이 계속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질의·답변에서 특정 사건의 재판이 얼마나 늦어졌는지, 당사자의 비용이나 재판 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후임 인선의 출발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었습니다. 위원회는 2026년 1월 손봉기 판사와 김민기 판사,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손 판사를 제청했고, 이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추천과 제청, 임명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들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손봉기 판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추천위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청이나 임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민기 판사의 후보 자격에 관한 답변과 누구를 실제로 제청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김대웅 법원장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우려를 밝혔습니다.
  • 손봉기 판사 제청 이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이 맞섰습니다.
  • 김민기 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된 인물에 포함됐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관계를 묻자,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청 절차에 대한 답변은 삼가, 권한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견해와 진행 중인 인선 갈등에 대한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후임 임명을 위해 현재의 제청을 바꾸도록 요구한 것이며, 이 요구를 대법원장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선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봉기 판사를 제청했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제청 사유가 공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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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4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2건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1건

많이 보도한 매체

  • 노컷뉴스1
  • 경향신문1
  • 조선일보1
  • 뉴시스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노컷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뉴시스
  1.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노컷뉴스
  2.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경향신문
  3. 서울고법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김민기 판사, 대법관 자격 있으니 추천”조선일보
  4.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2026년 10월 16일 12:4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4건

2026년 10월 16일부터

보도한 매체4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2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노컷뉴스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노컷뉴스1건
경향신문1건
조선일보1건
뉴시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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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1.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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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고법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김민기 판사, 대법관 자격 있으니 추천”조선일보
  4.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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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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