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미치는 영향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65세 이상 장애인
이번 결정으로 신규 신청 자격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장애가 있었더라도 과거 수급 이력이 없으면 연령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65세를 앞두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기존 수급자는 65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유지됩니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면서 지원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결정의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예외를 과거 수급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기요양급여는 간병·요양 필요에 대응하는 지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 제도를 구분하는 연령 기준과 함께, 같은 65세 이상 장애인 사이에서도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 예외를 둔 이유는 65세에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면서 지원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활동지원급여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원 감소로 생활 수준의 급격한 후퇴를 겪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입법 목적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장애가 있었어도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65세 이전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받을 수 없어, 뒤늦게 지원을 신청해도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는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까지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국가의 대상자 발굴 의무 소홀로 생긴 불이익이 65세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두 의견의 차이는 기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과 과거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심사 기회를 줄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사건의 신청인인 김용기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72세 장애인입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전남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2019년 장애인학대 대응전문기관에 의해 긴급 분리됐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김씨는 2023년 11월 자립한 뒤 2024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무안군은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김씨는 신청 반려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은 과거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신청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재판 중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묻는 절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헌법재판소는 10월 22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 현행법은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김용기씨의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65세를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재판관 7명
기존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로 바뀌면서 지원량이 줄어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신청 자격을 남긴 구분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국가가 지원 대상자를 찾아낼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신청 기회까지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의무 이행 소홀로 생긴 결과를 다시 차별의 기준으로 삼으면 자립생활 지원의 공백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용기씨 대리 단체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합헌 결정
- 심판 대상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입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2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7일 07:1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