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사회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사용기간 연장 쟁점

직장갑질119가 10월 25일 발표한 조사에서 기간제 근무 경험자 중 같은 직장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응답은 14.7%였습니다. 단체는 이 결과를 근거로 특구 기업의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5 · 기사 3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27일

  1. 요점 01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 경우와 다른 직장 정규직으로 옮긴 경우는 구분됐습니다.

  2. 요점 02

    고용불안뿐 아니라 부당한 일에 대한 문제 제약과 임금 차별 경험도 조사됐습니다.

  3. 요점 03

    사용기간 연장은 특구 기업에 적용하는 법안 내용으로, 시행된 제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차례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46.3%인 463명이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정규직 전환 경로에 관한 비율은 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집계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 정규직 전환율 14.7%는 전체 직장인이나 특정 기업의 현재 기간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기간제 경험자의 이후 고용 형태는 직장을 유지했는지와 정규직이 됐는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0.5%, 다른 직장의 기간제로 옮겼다는 응답은 28.5%였습니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했다는 응답도 26.3%였으므로,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설명을 정규직 취업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 여부와 함께 조사된 노동 경험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 고용불안을 겪었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걱정돼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였습니다.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 등에서 금전적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도 65.2%로 나타나, 조사에서는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과 근무 중 처우 문제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처우 차이는 급여 외의 영역에서도 조사됐습니다. 휴가·식대·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7.2%, 승진·교육 기회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3.3%였습니다.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5.4%였으며, 이 수치들은 응답자가 밝힌 경험의 비율입니다.

같은 직장 정규직 전환 비율은 응답자의 근무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사무직이 비사무직보다 높았으며 직급이나 임금이 높은 경우에도 전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차이만으로 노조 가입이나 직급·임금이 정규직 전환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과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안에는 특구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분을 포함한 계속 근로기간을 4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쟁점은 계약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단체가 정규직 고용 원칙의 약화와 비정규직 고용의 고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번 조사는 기간제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후 어떤 고용 형태로 이동했는지를 물었으므로, 같은 사업장 안의 정규직 전환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취업 경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으로,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의 81.7%는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 응답은 고용 원칙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이므로,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비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정규직 전환 경로에 관한 조사 대상은 기간제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463명이었습니다.
  • 기간제 경험자의 응답에는 같은 직장 내 고용 형태 변경과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 초광역특구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직장갑질119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이 사용기간 연장으로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초광역특구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

산업 육성을 이유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법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4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기간제 사용기간
사업주가 노동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3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 동아일보1
  • 연합뉴스1
  • 뉴시스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1. “기간제 직원 10명 중 8명은 같은 직장 정규직 못 돼”동아일보
  2. "기간제 노동자 15%만 정규직 전환…60%는 비정규직 되풀이"연합뉴스
  3. "기간제 직원 10명 중 8명은 같은 직장 정규직 못 돼"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5일 12:59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3건

2026년 10월 25일부터

보도한 매체3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3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동아일보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동아일보1건
연합뉴스1건
뉴시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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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1. “기간제 직원 10명 중 8명은 같은 직장 정규직 못 돼”동아일보
  2. "기간제 노동자 15%만 정규직 전환…60%는 비정규직 되풀이"연합뉴스
  3. "기간제 직원 10명 중 8명은 같은 직장 정규직 못 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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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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