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함께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가족 초청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자가 배우자와 자녀 9명을 한국에 데려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게시글에는 외국인등록증과 피부양자 수가 10명으로 표시된 내역 등이 첨부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같은 사람에 관한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이미지들이 한 가족의 초청과 보험 등록을 보여준다는 게시글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조사에서 E-7 체류자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습니다. 가족을 초청한 사람 한 명당 초청 가족은 평균 1.6명이었고, 5명 이상을 초청한 비율은 0.2%였습니다.
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E-7 등을 가진 합법적 장기체류자가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다른 친인척은 이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026년 기준 연간 약 3,9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이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소득도 높아집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온라인 글은 가족 10명을 동반하려면 소득 기준이 7,600만 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글이 퍼지면서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F-3 자격을 이용해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전환하면 법률상 가족 관계와 체류 경비를 감당할 재정능력,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해 가족 초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법무부는 E-7 체류자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 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됩니다.
- 가족 초청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자가 배우자와 자녀 9명을 국내에 데려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E-7 체류자의 가족 동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이미지의 출처가 서로 달라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미분류 4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노컷뉴스
- 서울신문
- 뉴시스
- SBS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
2026년 10월 30일 12:3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