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실효성 비판에 헌재 사무처장은 기본권 보장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은 재제청 관련 심판의 각하를 요구했으며 헌재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철저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재판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3월 시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접수 사건 대부분이 정식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효성을 비판했습니다. 손 헌재 사무처장은 인용률이 낮더라도 법원이 기본권 보장을 염두에 두고 재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소원은 8월 31일 기준 2,31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5건이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각하 또는 취하된 사건은 2,107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91.2%였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각하 비율 99.6%는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이 수치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과 사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간 1만 5,0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려 헌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생긴다는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처장은 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우려한 위험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며, 도입 당시 국민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공방에서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점검할 수 있는지가 새로 논의됐습니다. 손인혁 처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됐는지 국회가 따지는 것이 위헌이냐고 묻자, 그 행위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의 제청 관여가 위헌이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앞선 주장과 관련한 답변으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나 대법원장의 거부가 위헌인지를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 조항이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손 처장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언상 그런 조항은 없다고 답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무엇이 앞서는지는 헌법의 문구와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임명을 전제로 동의를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재제청 의무나 거부의 위헌 여부는 심판과 관련된 해석 문제라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적법한지뿐 아니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 침해를 다투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손 처장은 기존 선례상 그런 판단도 가능하지만 사건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청와대와 대법원은 1월 후보 추천 시점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이 세 권한의 관계와 대통령이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후속 절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에서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에 관여하는 것 자체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제청권의 범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도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곽규택·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곽규택 의원은 재판소원 접수 사건 대부분이 각하된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헌재의 위상 강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목적에 대한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금지돼 기본권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용률이 낮아도 법원이 기본권 보장을 염두에 두고 재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헌재가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탄핵을 가정한 요구이며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헌재 사무처장은 재제청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인혁 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따지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9일 동안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았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용어 풀이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의 존재·범위 또는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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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10월 13일 리포트 기록 ↗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