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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총장 단임제 폐지와 현직 적용 논란

국립창원대의 총장 단임제 폐지안을 두고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맞서고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10월 26일 현직 총장에게 새 규정을 적용할지까지 모두 논의 대상이며,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7 · 기사 5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28일

  1. 요점 01

    입법예고안에는 총장의 재임을 한 차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요점 02

    교수회는 현직 총장의 연임 가능성과 대학본부에 대한 견제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3. 요점 03

    대학본부는 통합대학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구성원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의 차례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국립창원대는 2027년 예정된 차기 총장 선거에 적용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입법예고한 안에는 현행 총장 임기 규정에서 '단임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새 규정을 현직 총장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학본부는 10월 26일 이 안이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안이며, 교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내용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임은 한 차례만 임기를 맡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총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단임을 명시했고, 입법예고안은 이 가운데 단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의 임기는 2028년 2월까지이며, 단임 제한을 없애고 현직 총장에게도 적용하면 박 총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임제를 유지할지에 그치지 않고, 바뀐 규정을 누구에게 적용할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총장직을 다시 맡을 수 있는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학본부는 단임 규정 삭제, 중임 횟수 제한, 현직 총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횟수 제한이 없다는 우려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절차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수회는 통합 이전 규정에 따라 임용된 현 총장의 임기에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의 부칙을 의결했지만, 대학본부가 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부칙에는 현 총장에게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담겼습니다.

총장 선거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전체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논란입니다. 총장추천위원회 교원위원은 전체교수회가 일괄 추천하던 방식에서 각 단과대학과 거창·남해캠퍼스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직원·재학생·졸업생 위원은 늘리고 교수회 의장이 추천하던 외부위원 1명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후보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별 참여 방식도 함께 바뀌는 안입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규정 정비의 배경에는 2026년 3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의 통합이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통합 이후 캠퍼스와 구성원 전체의 대표성을 반영하려면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대학에 맞는 규정 정비와 현직 총장의 연임 허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대학본부는 교원·직원·학생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규정 정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회만 심의권을 갖는 구조를 바꾸고, 직원과 학생도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2수치와 기준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중임 제한을 두지 않은 국립대
14개10월 26일 국립창원대가 다른 국립대의 총장 임기 제도를 설명하며 제시한 수치입니다.
단임제를 운영하는 국립대
10곳10월 26일 국립창원대가 제시한 수치이며, 국립창원대도 포함됐습니다.
03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16일 입법예고안에는 총장 단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의결한 부칙 일부를 수정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0월 26일 대학본부는 단임제 폐지와 현직 총장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4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국립창원대 대학본부

교수회 부칙을 수정한 것은 일부 경과 조항의 필요성과 문구의 명확성을 다시 검토했기 때문이며, 수정 이유를 전달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총장에게 새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은 선거권과 후보자의 평등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구성원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이장희 교수회 의장

교수회는 개정안이 현직 총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전체교수회 심의 조항을 없애면 대학본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장희 의장은 국정감사의 지적이 향후 논의에서 현직 총장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열어두겠다는 대학본부의 설명도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으로 해석했습니다.

05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공무담임권
국민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학평의원회
교원·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대표가 참여해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1. 국립창원대 대학본부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확정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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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3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 조선일보1
  • 중앙일보1
  • 서울신문1
  • 매일경제1
  • 연합뉴스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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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매일경제
  • 서울신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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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기사5건

2026년 10월 26일부터

보도한 매체5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3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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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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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도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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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건
매일경제1건
연합뉴스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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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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