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집중 조사 대상이 약 20곳이라는 보도와 마운자로 한 상자 중 실제 투여한 약만 원내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영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처방받는 사람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법을 배우며 실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원내 조제·판매 예외가 적용됩니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취급하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은 현장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의약분업 위반이나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벌금이나 자격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조사의 핵심은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를 실제로 투여했는지, 투여하지 않은 약품을 직접 건네 판매했는지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상당량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이런 판매가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지,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도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를 거쳐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다는 제품의 사용 방식과 병의원이 약을 직접 조제·판매할 수 있는지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행위에 따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에는 첫 위반 시 의료인 자격정지 1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판매 방식뿐 아니라 처방전 발급 의무 준수도 관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많이 공급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집중 조사 대상은 전국 병의원 약 20곳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월 22일 발표는 조사 추진과 위반 시 조치 방침에 관한 것으로, 특정 병의원의 위법 행위나 처분 결과를 확정한 발표는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실제 투여하는 약에는 원내 조제·판매 예외가 인정됩니다.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 4개가 한 상자에 들어 있지만, 교육을 위해 직접 주사한 1개만 의료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자에 들어 있는 나머지 3개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한 번 사용법을 배웠다는 이유로 상자 전체를 병의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약사가 조제하도록 역할을 나눈 제도입니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역시 이 원칙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에서 사용법을 교육하며 실제 투여할 필요가 있어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 예외가 허용하는 범위와 실제 판매 방식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 비만치료제 처방이 몰리는 병원들을 방문한 취재에서 미개봉 위고비 판매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처방전만 발급하지 않으며 진료를 받으려면 제품도 함께 사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의 의사는 주사 방법을 묻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하라고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에서 주사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원내 조제 규정 위반이라며 현장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집계에서는 두 제품 모두 약국 공급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고비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전체 공급량 중 약국에 공급된 물량이 38%(117만 9,849개)였고, 마운자로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4%(795만 1,428개)였습니다. 이는 공급처별 물량을 집계한 수치이며, 의료기관에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판매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중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조사합니다.
- 교육을 위해 실제 주사하는 행위에는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의약분업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수요 증가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나는 불법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분업을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명하며,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원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에서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물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2건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3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중앙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집중 조사 대상이 약 20곳이라는 보도와 마운자로 한 상자 중 실제 투여한 약만 원내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2일 16:31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