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6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관련된 신청이 361건으로 98.6%를 차지했습니다. 오디션 합격을 계기로 돈을 내고 계약한 뒤, 계약을 끝내고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집중됐습니다.
피해가 제기된 방식은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사람에게 오디션 합격을 알리고 고액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육이나 강습을 받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 당사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18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으며, 성인에게서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해지 관련 신청에서 사업자의 대응은 환급 거부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급 지연은 90건,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82건, 연락 두절은 7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지 과정에서 제기된 대응 유형을 보여주는 집계이며, 해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류한 수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245건으로 74.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계약 불이행 사례 중에는 연기·모델 교육이나 작품 출연 연결, 오디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으로 58.2%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해지 요구가 모두 약속 불이행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계약을 끝내려는 이유와 업체가 약속을 지켰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A씨는 372만 원을 내고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해당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라는 사실을 알고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등록비와 2개월 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신청 가운데 실제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172건으로 47.1%였습니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뒤 합의가 이뤄진 사례의 비율이며, 신청자 모두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A씨 사례에서도 일부 금액을 환급하겠다는 업체의 답변과 실제 환급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48건이 접수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 91건과 비교할 대상은 2025년 상반기 52건입니다. 연간 집계와 반기 집계의 기간이 다르므로, 2026년 상반기 수치만으로 연간 증가 폭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면서 교육·강습 등의 비용을 받는 업체를 가리켰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훈련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격 통보 자체보다 실제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는 계약인지, 비용을 받는 교육 계약인지가 소비자원의 주의 당부에 담긴 구분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한국소비자원의 집계 대상은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신청은 계약 해지 과정의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오디션 합격을 계기로 계약한 뒤 업체가 일반 강습소임을 알고 환급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한국소비자원
오디션 합격 통보만으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로필 상담비나 관리비 등으로 고액을 요구하는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출연·모델 선발 보장 같은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별도 약정으로 적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때 적용할 환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계약한 업체
A씨와 계약한 업체는 등록비와 2개월 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이후 연락이 끊긴 이유에 대한 업체의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2건
- 미분류 1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SBS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2일 16:15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