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사회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과 참고인 영장 사본 교부 쟁점

헌법재판소가 10월 2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의 위헌 여부와 청구 요건을 함께 따졌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1 · 기사 6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23일

  1. 요점 01

    청구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도 영장 사본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요점 02

    법무부는 수사 내용 유출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3. 요점 03

    재판관들은 영장을 보여주는 방식과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함께 물었습니다.

이 글의 차례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을 심리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재에서 다투는 제도로, 2026년 3월 시행됐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김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의 대리인들이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때 수사기관에 영장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도록 하고, 제219조는 이를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인처럼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같은 의무를 두지 않은 점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장을 보여주는 것과 사본을 주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김 변호사는 집행 당시 영장이 길어 짧은 열람만으로 범죄사실과 압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실제 영장의 구성과 분량을 살펴보며, 제시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와 사본이 없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법무부 측은 피의자는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보호의 필요성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지는 수사에서는 사본을 통해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자체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사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본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뿐 아니라 이 사건을 재판소원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도 다뤘습니다. 법무부 측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김 변호사에게 법 조항 자체와 대법원의 해석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사건은 2022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을 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압수수색 처분과 사본 교부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압수 처분은 취소했지만,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자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압수 처분에 대한 구제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의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으로 남은 것입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21일 공개변론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 당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 법원은 압수 처분과 영장 사본 교부 거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김영수

청구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피의자와 참고인 모두 압수수색으로 주거와 사생활을 침해받는 만큼 사본 교부 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본을 주지 않기 위해 피의자 입건을 피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는 데 악용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을 헌법에 맞게 적용하거나 헌재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이해관계인·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참고인에게 사본을 주면 피의자에게 수사 사실이 전달돼 증거인멸에 쓰이거나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부 대상의 범위는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 보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4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준항고
수사기관의 압수 등 특정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각하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6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보수 성향 3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 연합뉴스1
  • 뉴시스1
  • 중앙일보1
  • 경향신문1
  • 세계일보1
  • 한국경제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중앙일보
  • 세계일보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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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

2026년 10월 21일 21:52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7건

2026년 10월 21일부터

보도한 매체7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3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조선일보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조선일보1건
연합뉴스1건
뉴시스1건
중앙일보1건
경향신문1건
세계일보1건
한국경제1건

날짜별 기사 흐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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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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