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지만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개인사업자 신고로 실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잡히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의 적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심 사업장 집계 자체로 개인의 근로자 지위나 미지급 수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14만 9,537곳이었습니다. 2024년 14만 4,916곳보다 4,621곳 늘었으며,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번 집계는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까지 더하면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핵심은 세금 신고상 구분과 실제 일하는 관계가 같은지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일 수 있어, 이들을 근로자 수에서 빼면 사업장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 대상을 추린 결과이므로, 14만 9,537곳 모두가 법을 위반했거나 모든 사업소득자가 노동자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의심 사업장이 집중됐습니다. 세 업종을 합한 규모는 7만 5,887곳으로 전체의 50.7%였고, 음식·숙박업의 증가 폭이 특히 컸습니다. 이 업종의 의심 사업장은 2018년과 비교해 5.3배로 늘어, 전체 증가 추세와 함께 업종별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5명이라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이 기준 아래로 보이게 하면, 노동자가 받을 수당과 휴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 체계의 변화도 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의심 사업장 가운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합친 인원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곳은 13만 8,015곳으로, 전체의 92.3%였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감독 인력과 경험 부족, 지역별 처리 기준 차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은 이른바 '가짜 3.3'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소득신고 집계의 기준은 두 소득 유형을 합친 인원이므로, 사업장 분할 적발 건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도 보완 논의는 위장을 찾아내는 감독과 적발 이후의 제재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함께한 하은성 노무사는 적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현행 방식으로는 위장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에 일부 감독 권한을 넘기는 데 맞춰 신규 감독관 실습 교육과 감독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증가 배수
- 2.2배2018년 대비 2025년 규모로, 이용우 의원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해 2026년 10월 25일 공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2025년 위장 의심 사업장은 14만 9,537곳이었습니다.
- 의심 사업장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정부에 맡기면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쪼개기를 막을 제도 개편과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할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하은성
노무사·조사 참여자위장이 드러나도 체불임금 지급에 그치는 제도로는 반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장으로 얻은 이익에 과징금을 매기거나 노동법 적용 회피 행위에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학교'를 운영하겠다고 10월 25일 밝혔습니다.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정리한 표준 매뉴얼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근로자성
- 계약서에 적힌 명칭을 넘어 실제 일하는 관계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 위임에 맞춰 신규 감독관 실습 교육과 표준 매뉴얼의 현장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적용 날짜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1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5일 15:56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