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사회/산재 사망 반복 기업 과징금 부과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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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반복 기업 과징금 부과법 국회 통과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모은 기사7건

2026년 10월 1일부터

보도한 매체7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2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조선일보

1건

이 글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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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국민의힘이 제안한 과징금 50억 원 상한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과징금 상한
영업이익의 5% 이내10월 1일 본회의 통과 기준, 프레시안·경향신문·중앙일보 보도
과징금 부과 요건이 되는 산재 사망자 수
1년간 3명 이상10월 1일 본회의 통과 기준, 프레시안·경향신문·중앙일보 보도
산안법 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10월 1일 본회의 표결 기준, 프레시안·경향신문·중앙일보 보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과징금 상한액
50억 원10월 1일 기준, 프레시안·중앙일보 보도
도정법 개정안의 공공 재개발 용적률 허용 범위
법적 상한의 1.3배10월 1일 기준, 프레시안·세계일보·연합뉴스 보도

무슨 일인가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산재 사망 등을 이유로 3년간 세 차례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까지 넓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다시 밝혔지만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했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던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 60여 건도 처리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의원총회에서 10월 1일 본회의에 산안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검토했으나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이번에는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안 해주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답했고,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자원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일 오전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도정법 개정안을 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이 예상돼 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1.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민주당이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정을 미뤘습니다.
  3. 국회 본회의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도정법 개정안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과징금에 상한을 두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0여 곳에 못 미치는데, 그 때문에 노동자 보호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찬성 토론에서 3명이 숨진 기업은 극히 일부이고 과징금에는 5% 상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기준이라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부과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세 명의 노동자가 숨져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이 개정안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을 '제2의 노란봉투법',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습니다. 과징금에 50억 원 상한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3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대토론에서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시공능력 2위 건설사가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등록 말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의 생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건설·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월 1일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합니다. 중앙일보는 기존 작업중지권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응급환자와 그 가족
10월 1일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려야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소유자
공공 재개발 시행자에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상 상황을 본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 개정안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필리버스터 없이 반대토론만 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제안한 과징금 50억 원 상한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과징금 수준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50억 원 상한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적용 대상이 일부 기업에 한정되고 5% 상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도정법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까지 1.3배를 적용하자고 하고,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간 1.2배를 한계선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 도정법이 미뤄진 이유를 민주당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상 상황을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도정법을 더 논의하자며 산안법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1
  2. 2
  3. 28
  4. 2
날짜별 브리핑에 잡힌 이 이슈의 보도량
  1. 24
  2. 33

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필리버스터
소수 정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안건 처리를 늦추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로, 법에서 상한을 정해 둡니다.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가 전한 천준호 수석부대표의 발언입니다.
  • 도정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민주당이 향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에 적용할 용적률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통과됐나요?+

네,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업이익 과징금을 내나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정해지며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이 고려됩니다.

국민의힘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나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도정법을 더 논의하자며 그 대신 산안법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요?+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10월 2일 리포트 기록 ↗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조선일보1건
프레시안1건
세계일보1건
연합뉴스1건
한겨레1건
경향신문1건
한국경제1건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6
  2. 1

날짜별 기사 흐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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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결국 통과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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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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