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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가세 신고와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10월 5일 법인사업자의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 26일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며, 호우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지원 대상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05 · 기사 4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5일

  1. 요점 01

    법인 신고와 개인·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는 적용되는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2. 요점 02

    호우·홈플러스 피해지원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3. 요점 03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은 기한 내 신청하면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글의 차례
01독자의 생활

나에게 미치는 영향

예정고지서를 받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이번 예정고지세액은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실적 감소나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우·홈플러스 관련 피해지원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예정신고·예정고지에 따른 부가세 납부를 12월 28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므로 이 조치를 받기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02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안내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법인사업자 신고 대상은 62만 7,000곳이며,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에는 별도의 예정고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모든 사업자가 같은 날까지 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곳은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는 이번 분기 실적을 새로 신고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2분의 1을 먼저 내도록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며, 법인 신고 대상의 10월 26일과 구분됩니다.

예정고지 대상도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적 감소의 기준은 3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기본 절차와 별도로, 사업자가 자신의 실적이나 환급 사유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둔 것입니다.

피해지원 대상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예정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등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3만 6,000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000명 등입니다. 국세청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직접 적용하는 연장이며, 발표된 조치의 내용은 세금 납부기한을 늦추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의 '미리채움' 기능으로 매출·매입세액 등이 입력된 신고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을 제공하고, 23만 법인에는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개별 분석자료도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매입내역을 고칠 때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신고화면의 팝업창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부를 늦추는 지원과 별도로,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6일 빠른 일정입니다. 피해지원 대상의 납부 연장과 조기환급은 각각 세금을 내는 시점과 돌려받는 시점에 관한 조치이므로, 적용 대상과 조건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늦춘 이유는 10월 초에 휴일이 몰려 고지서 전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의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일괄 연장했고, 그 기한에도 휴일이 겹쳐 실제 납부일은 11월 2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의 일반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며, 호우·홈플러스 피해지원 대상은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피해사업자 지원은 여름철 호우 피해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배경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관련 지원은 홈플러스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입점·납품·협력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세금 납부 일정에 관한 조치입니다.

03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사실
  •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호우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지원 대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한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04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국세청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자료는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05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입니다.
  1. 일반 법인 신고 대상은 10월 26일까지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2. 국세청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여러 건이면 한 건씩 수정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수정한 뒤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각각 수정하는 대신 파일로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꿨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 SBS
  • 연합뉴스
  • 이데일리
  1. 3분기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 호우·홈플 피해사업자는 11월2일까지조선일보
  2. 3분기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호우·홈플 피해사업자 연장SBS
  3. 3분기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호우·홈플 피해사업자 연장연합뉴스
  4. 10월 부가세 신고·납부 시작…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납부 2개월 연장이데일리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2026년 10월 05일 15:3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4건

2026년 10월 5일부터

보도한 매체4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SBS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SBS1건
조선일보1건
연합뉴스1건
이데일리1건

날짜별 기사 흐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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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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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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