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이며, 채무자 1인당 평균 소각액은 871만원입니다.
- 4차 소각 채권에서 채무자의 90.7%가 50대 이상이었고, 연체 기간 10년 이상 채권이 88.6%를 차지했습니다.
- 4차 소각 채권 규모
- 1조5968억원10월 2일 금융위원회 발표, 프레시안·경향신문·조선일보 보도
- 4차 소각 대상 채무자 수
- 18만3000명10월 2일 금융위원회 발표, 한겨레·경향신문·조선일보 보도
-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
- 871만원4차 소각 채권 분석, 한겨레·경향신문 보도
- 1~4차 누적 소각 규모
- 3조8551억원10월 2일 기준, 한겨레·경향신문·조선일보·연합뉴스 보도
- 연체 10년 이상 채권 비중
- 88.6%4차 소각 채권 기준, 10월 2일 금융위원회 발표, 한겨레·경향신문 보도
무슨 일인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의 4차 소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 규모는 18만3000명이 가진 채권 1조5968억원입니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11조7000억원, 95만7000명분입니다. 이번 소각분은 이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심사 생략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의 채권이 있습니다. 권리행사불가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확정 채권도 포함됩니다. 앞서 1~3차 소각으로 2조2583억원, 26만9000명분이 정리됐습니다. 1~4차 누적 소각은 3조8551억원, 45만2000명입니다.
4차 소각 채권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은 871만원이었고, 2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87.1%였습니다.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은 88.6%였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연체가 49.3%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도 7.1%였습니다. 50대 이상은 90.7%였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0대가 38.2%, 50대가 27.5%, 70대 이상이 25.0%였습니다.
배경과 경위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인 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권은 소득 심사를 생략하고 빠르게 소각해 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3차까지 이어진 취약계층 소각이 이번 4차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으며, 금융위는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 심사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의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완료를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이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1조5968억원의 4차 소각을 마쳤고,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능력을 심사해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방침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채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소각 지원 대상자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받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받으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하는,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채무가 있는 사람
- 금융위는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금융위원회가 10월 2일 새도약기금의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완료를 밝혔습니다.
- 이번 소각 규모는 18만3000명의 채권 1조5968억원입니다.
- 소각된 채권은 1~6차 매입분 11조7000억원 중 심사 생략 대상인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입니다.
- 4차 소각 채권에서 50대 이상 채무자가 90.7%,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88.6%입니다.
- 1~4차 누적 소각 규모는 3조8551억원입니다.
- 금융위는 2026년 4분기 중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누적 소각 인원은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45만2000명으로 전했지만, 경향신문과 연합뉴스는 괄호 안에 95만7000명으로 적어 매체별 표기가 다릅니다.
- 누적 소각 비율 47.2%의 기준이 매체마다 달라, 경향신문과 연합뉴스는 전체 매입 채권의 비율로 썼고 조선일보는 차주 수 기준이며 금액 기준은 32.8%라고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 장기연체채권
- 돈을 빌린 사람이 오랫동안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으로, 새도약기금은 연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 소각
- 매입한 연체채권을 없애 채무자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
-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채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방침입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이 이번에 소각한 채무는 얼마인가요?+
10월 2일 발표된 4차 소각에서 취약계층 18만3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조5968억원이 소각됐습니다. 1~4차를 합친 누적 소각 규모는 3조8551억원입니다.
어떤 채무가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인가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이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각하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도 이번 소각분에 포함됐습니다.
내 채무가 소각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가 갑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소각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소각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향신문은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02일 12:41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