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미성년 고객의 고액 예금 보유 현황이 10월 5일 보도됐습니다. 집계 대상은 국내 19개 예금은행의 18세 이하 고객이며, 잔액 기준일은 2026년 7월 말입니다. 10월에 알려진 수치이지만 실제 예금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시점은 7월 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보유한 고객이 2,419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124명, 10억원 이상이 52명이었습니다. 1억원 이상 보유 고객은 총 2,595명이며, 이 가운데 5억원 이상 보유 고객은 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억원 이상 구간의 고객은 2025년 말 42명에서 7개월 동안 10명 늘었습니다.
여기서 개인별 잔액은 한 은행 안에서 같은 고객이 가진 여러 예·적금 계좌의 금액을 합친 수치입니다. 은행별 고객 수를 다시 더했으므로 같은 미성년자가 여러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보유했다면 중복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명은 은행별 집계의 합계이며, 은행 간 중복을 제거한 서로 다른 52명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미성년 고객 명의의 전체 예·적금 잔액은 9조 7,41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뿐 아니라 정기예금과 적금까지 합한 금액이며, 2022년 말 8조 2,865억원보다 1조 4,548억원, 비율로는 17.6% 증가했습니다. 전체 잔액의 증가와 고액 보유 고객의 증가는 각각 자산 규모와 고객 수를 보여주는 별개의 지표입니다.
연령별 잔액은 6~12세가 3조 5,8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가 2조 1,463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0~5세 명의 잔액도 2조 1,399억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으며, 13~15세는 1조 8,688억원이었습니다. 이 금액들은 연령대 전체의 잔액 합계여서 특정 어린이 한 명이 보유한 금액이나 고액 보유자의 연령 분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액 보유 고객이 확인됐지만, 미성년 고객 대부분의 예금 잔액은 작은 편이었습니다. 예·적금 보유 고객으로 집계된 722만 7,938명 가운데 560만 2,273명, 즉 77.5%는 잔액이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고액 예금 사례와 다수 고객의 잔액 분포를 함께 봐야 하며, 이번 집계만으로 개별 고객의 자금 출처나 증여 신고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은행별 분포에서는 1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 고객이 하나은행 566명, KB국민은행 540명, 신한은행 437명, 우리은행 422명, NH농협은행 172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10억원 이상 보유 고객은 하나은행에 14명, 신한은행에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고액 예금 고객이 어느 은행에 분포하는지를 보여주지만, 해당 은행에서 돈이 마련됐거나 자산 이전이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행 예금과 별도로 주식 보유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집계에서는 2025년 말 국내 상장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가 5,400명이었고, 미성년자의 전체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7조 3,113억원이었습니다. 은행 집계와 자산 종류 및 기준 시점이 다르고 두 집단의 중복 여부도 제시되지 않아, 예금 고객 수와 주식 보유자 수를 합쳐 전체 고액 자산 보유자 수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은행연합회 집계에서 2026년 7월 말 10억원 이상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 고객은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객 수는 은행별 집계치를 합산한 결과여서 여러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중복됐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고객의 전체 예·적금 잔액은 2022년 말보다 17.6% 증가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박성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박성훈 의원은 정상적인 증여나 자산 형성 자체를 문제로 볼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큰 금융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에 점검이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전 과정의 확인을 요구하는 입장이며, 특정 고객의 신고 누락이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증여
-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는 일을 뜻합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05일 09:36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