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경제

연말정산 1억원 초과 환급 증가와 추가납부 현황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근로자는 195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환급액은 3억730만원이었으며, 반대로 1억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도 1,794명이었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06 · 기사 3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6일

  1. 요점 01

    1억원 초과 환급자의 인원과 환급 총액은 2022~2024년 귀속분에서 계속 늘었습니다.

  2. 요점 02

    환급자 전체의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지만 중위값은 36만7,000원이었습니다.

  3. 요점 03

    정성호 의원은 미리 걷은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커지는 원인을 점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의 차례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3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2건
  • 미분류 1건

많이 보도한 매체

  • 서울경제1
  • 세계일보1
  • 매일경제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이 2026년 10월 6일 보도됐습니다. 집계 대상은 2022~2024년 귀속분이며, 가장 최근 수치는 202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2025년 초 정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환급액은 2026년 소득에 대한 정산 결과가 아니라 이미 끝난 정산의 규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에서 1억원을 초과해 환급받은 195명이 돌려받은 세금은 모두 599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은 3억730만원으로, 특정 근로자 한 명의 환급액이나 모든 환급자의 평균을 뜻하지 않습니다. 1억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 2023년 귀속 171명에서 늘었고, 이 집단의 환급 총액도 240억원, 389억원, 599억원으로 커졌습니다.

환급 규모가 큰 집단을 살펴보면 급여와 세액공제의 구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인 1만4,854명의 평균 환급액은 2,963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평균 총급여는 5억6,420만원이었습니다. 이 집단의 세액공제 1,079억원 가운데 420억원인 39%는 해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였습니다.

반대 방향의 고액 정산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1억원을 초과해 추가로 납부한 1,794명은 총 4,058억원을 더 냈으며, 1인당 평균은 2억2,621만원이었습니다. 추가납부액 기준 상위 0.1%인 3,772명의 평균 총급여는 11억6,093만원으로, 환급액 상위 0.1% 집단의 평균 총급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정산 결과는 고액 사례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인 70.5%가 환급받았고, 377만2,299명인 17.9%는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환급액 상위 집단과 추가납부액 상위 집단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뽑은 집단이며, 고액 환급 사례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정산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자 전체의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지만, 금액 순서로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이었습니다. 환급자의 74.6%인 1,107만9,156명은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았으며, 일부 고액 환급액이 전체 평균을 높였습니다. 추가납부도 100만원 이하를 낸 사람이 전체 추가납부자의 79.2%였고, 평균 추가납부액 117만1,000원과 중위값 28만1,000원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과 한 해 소득에 대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걷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정산을 거쳐 확정된 세금은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액 환급과 고액 추가납부는 같은 정산 절차에서 차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이므로 급여나 최종 세금 자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도 환급액 상위 0.1% 집단의 공제 구성에 관한 수치이며, 1억원 초과 환급자 195명 각각의 환급 사유를 설명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사실
  • 2024년 귀속분의 1억원 초과 환급자는 195명이며, 환급 총액은 599억원이었습니다.
  • 같은 귀속분에서 1억원을 초과해 추가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1,794명이었습니다.
  • 환급자 전체의 평균 환급액과 중위 환급액은 각각 84만7,000원과 36만7,000원이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억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처럼 큰 정산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과세당국이 원천징수 단계의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인 점검을 요구한 입장이며, 특정 공제나 제도 변경을 원인으로 확정한 설명은 아닙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세계일보
  • 매일경제
  • 서울경제
  1. 연말정산 환급액이 3억?…195명은 1억 넘게 돌려받았다세계일보
  2. “세금 얼마나 가져갔길래 연말정산 3억?”…억단위 환급 직장인 195명매일경제
  3. “연말정산으로 3억 환급받아” 직장인들 깜짝…‘1억’ 넘게 받은 사람도 확 늘었다서울경제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06일 12:3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3건

2026년 10월 6일부터

보도한 매체3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서울경제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서울경제1건
세계일보1건
매일경제1건

날짜별 기사 흐름 3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3건

  1. “연말정산으로 3억 환급받아” 직장인들 깜짝…‘1억’ 넘게 받은 사람도 확 늘었다서울경제
  2. 연말정산 환급액이 3억?…195명은 1억 넘게 돌려받았다세계일보
  3. “세금 얼마나 가져갔길래 연말정산 3억?”…억단위 환급 직장인 195명매일경제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집계 방법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