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농지 가격 하락 경향은 맞지만 전수조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농민들은 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내려갔다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 진보당은 투기 세력은 처벌하되 고령·영세 농가는 보호하고 처분 농지는 공공 매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올해 농지 거래량 증감률
- 2.2%9월 22일 청와대 이영수 비서관 발언(세계일보 등 보도)
- 올해 농지 가격 하락률
- 4.4%9월 22일 청와대 이영수 비서관 발언(세계일보 등 보도)
- LH 투기 사건 이후 연평균 농지 가격 하락률
- 9%9월 22일 청와대 이영수 비서관 발언(세계일보 등 보도)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중 위반 의심 비율
- 약 27%7월 말 농식품부 기본조사 결과(연합뉴스 보도)
무슨 일인가
9월 22일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가 전수조사 때문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고 가격은 4.4% 하락했으며, 이는 2021년 LH 농지 투기 사건 이후 연평균 9% 하락했던 것보다 낙폭이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경우 친척·지인 간 임대차를 허용하는 등 예외가 있으며,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한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는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과 만났습니다. 참석 농민들은 전수조사 발표 이후 농지 매매가 급격히 줄고 가격이 내려갔다고 전했고, 한 필지에 소유자가 30~40명인 서산·태안 지역 사례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가 농업인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짓 영농계획서로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 등 투기성·중대 위반만 처분 대상이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 기간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충북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기획부동산과 투기 세력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전수조사가 정당하다면서도, 고령 농가나 관행적 구두 계약을 이어온 영세 농가가 기계적 잣대로 처분 통보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 명령이 내려진 농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매입해 청년농·임차농에게 우선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지시한 이후 5월 사상 처음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가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동요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투기 농지는 처분하되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청와대가 농지 가격 하락이 전수조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고, 충남 홍성 간담회와 진보당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이영수(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 농지 가격 하락은 2021년 LH 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 농지법이 근본 원인이며, 전수조사로 인한 강제 매각이나 헐값 매입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수조사는 농업인 적발이 아니라 농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목적이며,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충남 홍성 간담회 참석 농민들
- 전수조사 이후 농지 매매가 급감하고 가격이 내려갔다며 사전 설명 부족과 복잡한 임대차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진보당충북도당
-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고령·영세 성실 농민은 보호해야 하며, 처분 명령 농지는 공공 매입해 청년농·임차농에게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9월 22일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강제 매각이 이뤄진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청와대는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대비 2.2% 늘고 가격은 4.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투기성·중대 위반 농지만 처분 대상으로 하고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일각에서는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농민 일부는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전체 하락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진보 성향 매체
- 진보 성향 매체는 진보당이 투기는 엄단하되 성실 농민은 보호하고 처분 농지를 공공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 보수 성향 매체
- 청와대가 농지 가격 하락이 전수조사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명한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용어 풀이
- 농지 전수조사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2026년 5월 시작된,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모두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 경자유전 원칙
-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농지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처분 명령 제도
-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 소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조치법
- 농촌의 관행적 법 위반 사례를 처분 대신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게 하려고 정부·여당이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법입니다.
- LH 농지 투기 사건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농지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추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수조사 최종 결과와 처분 대상 확정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 예산 확보와 시세 매입 방식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5월 시작된,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나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강제 매각은 없으며, 팔지 않으려면 팔지 않아도 되고 투기성 위반 농지만 처분 대상입니다.
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다는 게 사실인가요+
청와대는 이 주장을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고, 농지은행이 매입할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농민이나 임차농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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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