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첫 대법관입니다.
-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의 제청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두고 각각 발언했으며, 후임 제청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 대법관 임기
- 6년한국경제·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성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국회는 9월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이번 재가로 남은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제청이라며 8월 28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고, 손 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손 판사를 제외한 인물을 다시 제청하라는 뜻을 밝혔고, 대법원은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등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발언은 제청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후임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판사를 각각 다른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었고, 손 판사는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손 판사 제청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견이 이어지는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김 후보자를 청문하고 16일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17일 임명동의안을 가결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성수 후보자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판사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했습니다.
- 청와대가 손봉기 판사 제청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 국회 본회의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하고,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언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로 보도됐습니다.
- 청와대
- 손봉기 판사 제청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손 판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내비쳤습니다.
- 대법원(대법원장 측 입장)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손 판사를 제외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국민의힘
-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성수(대법관)
- 인사청문회에서 법 문언대로라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국회는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9월 17일 가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 김성수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 제청에 재제청을 요구했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남아 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 제청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 삼았고, 대법원은 추천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지만 양측의 협의 기준과 재제청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11
- 2
- 13
- 13
용어 풀이
- 대법관 임명동의안
-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 임명 제청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맡는 기구입니다.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 검증 결과와 의견을 정리해 채택하는 문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재제청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사에는 결정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성수 대법관은 언제 임명됐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는 하루 전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누구의 후임인가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왜 논란인가요?+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 제청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국회는 김성수 후보자에 어떤 의견을 냈나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본회의는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다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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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