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DATA REPORT / POLITICS

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 징역 9년, 일부 혐의 무죄

서울고등법원은 10월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출국금지 업무와 교정시설 관련 지시의 내란 가담 책임은 인정했지만, 다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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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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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 검사 파견 검토는 원론적인 지시로 봤고, 포렌식 인력 파견 지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고, 조국혁신당은 감형을 비판하며 후속 절차에서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0월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본 7개 혐의 가운데 2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이던 형량이 줄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행위의 입증 여부와 내란 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1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핵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포고령 집행을 위한 중요한 임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대비하라는 검찰과장 대상 지시는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론적인 검토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 등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두 사람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출근·대기와 수용 여력 점검 지시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의 출근·대기는 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비상근무로 볼 수 있고 수용 여력 문건도 일반적인 검토에 그쳤다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별도로 서울구치소의 구체적인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뒤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감찰과장에게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이 최종적으로 장관 자신의 직무에 속하고 실무자에게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시가 사전 준비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했지만, 위헌적인 계엄을 알면서도 집행 준비를 지시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1심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실제 지시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혼란을 막기 위한 장관의 업무를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같은 날 항소심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특검법이 정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내란 특별검사팀
박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요청했습니다. 계엄이 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하고 계엄 집행을 도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과 변호인
박 전 장관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점은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도 폭동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시를 입증할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들도 대체로 부인한다며,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진술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시가 있었더라도 혼란을 막으려는 장관의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항소심 선고 뒤 논평에서 법 집행 책임자의 헌정 질서 훼손 책임을 무겁게 본 1심 취지가 감형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상고심 등 후속 절차에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월 21일 박 전 장관의 항소심 형량을 징역 9년으로 정했습니다.
  • 항소심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대비하라는 지시는 내란 목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3
  2. 1
  3. 6
날짜별 브리핑에 잡힌 이 이슈의 보도량
  1. 4
  2. 4
  3. 10

용어 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에 가담해 지휘 등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공소기각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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