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가 이뤄진 뒤에는 계약이 합의해제돼 채권이 사라졌다는 이유를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새 원칙입니다.
-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있었던 경우 등은 예외이고, 예외 사유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내 예외 사유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채권자가 가압류한 사업 양도대금 채권액
- 3억 5,000만원2020년 가압류 기준, 연합뉴스·SBS·한국경제 등 보도
- 사업 양도계약 대금
- 8억 5,000만원9월 29일 선고 사건 사실관계, 연합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 등 보도
- 채권자가 돌려받기로 약정한 금액(투자금 3억원에 이익금 1억원 가산)
- 4억원9월 29일 선고 사건 사실관계, 연합뉴스·SBS·중앙일보 등 보도
무슨 일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1명이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압류 뒤 이뤄진 합의해제가 압류된 채권을 없애는 채무자의 행위라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리로는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압류해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로 생긴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도 정했습니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는데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생길 권리가 문제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 밖에 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유는 제3채무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원심이 예외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채권자는 2015년 한 회사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원을 더한 4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다른 회사에 8억 5,000만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채권자는 2020년 이 회사가 받을 양도대금 채권 가운데 3억 5,000만원을 가압류했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회사는 두 회사가 2020년 10월 양도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도 합의해제로 채권이 사라졌다는 사유를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압류 뒤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다는 판례를 냈습니다.
- 채권자가 한 회사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투자받은 회사가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양수도계약을 맺었습니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양도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두 회사가 사업 양수도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정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로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깨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
- 압류 뒤 합의해제로 생긴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고, 예외 사유는 제3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관계자
- 강제집행 제도의 목적과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우선해 보호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3채무자 회사(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회사)
- 두 회사의 합의해제로 양도대금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회사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 채권자(추심금 소송을 낸 개인)
- 양도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뒤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채권자
- 9월 29일 판결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근거 계약을 상대방들이 합의로 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유지되어 추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해제·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있었던 경우 등 예외가 있고, 이는 돈을 줘야 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채권에 압류가 걸린 사업자(제3채무자)
-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상대방과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채권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법정·약정해제 사유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9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 압류 뒤 계약이 합의해제돼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단으로 2001년에 세워진 기존 판례가 약 25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 대법관 11명이 전원일치로 결론을 냈고,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 압류 뒤 합의해제로 생긴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있었던 경우 등 예외를 주장하려면 제3채무자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회사는 합의해제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 환송 법원을 매일경제는 서울고법으로 전했으나, 한겨레·경향신문·SBS·연합뉴스 등 나머지 보도는 울산지법으로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 가압류와 압류
- 채무자가 받을 돈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임시 보전 단계, 압류는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 명령이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추심금 소송입니다.
-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으로, 압류된 채권의 상대방을 뜻합니다.
- 합의해제
-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 전원합의체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기존 판례를 바꾸는 등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울산지법이 환송심에서 두 회사의 합의해제가 법정·약정해제 사유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합니다.
-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제3채무자 쪽이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환송심의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9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압류한 뒤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압류는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29일 압류 뒤 합의해제가 있어도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01년 판례는 압류 뒤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원칙과 예외를 바꿔, 내세울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는데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생길 권리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만을 이유로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포함되며, 제3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환송심에서 예외 사유가 있는지 다시 심리합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9일 18:41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