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사회/수형자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 착용 허용 의견

#인권·복지

SOCIETY / ISSUE REPORT

인권위, 수형자 민사재판 사복 착용 허용 위한 형집행법 개정 의견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A 씨가 사복 착용을 허가받지 못했다며 3월에 낸 진정이 계기였습니다. 인권위는 9월 30일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모은 기사3건

2026년 9월 30일부터

보도한 매체3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SBS

1건

  • 인권위는 도주 우려나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 현행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 사형 확정자의 사복 착용을 규정하며, 구치소는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서만 사복 착용 제한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인권위는 민사재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재판이나 이에 준하는 사법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도주 우려나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9월 30일 인권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견 표명은 9월 9일에 이뤄졌습니다.

계기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A 씨의 진정입니다. A 씨는 손해배상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기 위해 법원에 나가면서 사복 착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고, 기본권 침해라며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치소의 조치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하고 제도 개선 의견만 냈습니다.

인권위는 민사재판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절차라고 봤습니다. 수형자용 의류를 입게 하면 불필요한 낙인 효과와 심리적 위축이 생겨 실제 재판 참여와 권리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형집행법 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8조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형자와 사형 확정자에게도 82조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구치소는 민사사건 기록을 보려고 법원에 나가는 수형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0년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형자의 사복 착용 범위를 민사사건 등 일반 재판까지 넓히라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권고에 주목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 제한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만 민사재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형자의 사복 착용 범위를 민사재판 등 일반 재판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 구치소 수용자 A 씨가 사복 착용을 허가받지 못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4. 뉴시스의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9월 9일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5. 인권위가 의견 표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
민사재판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도주 우려나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A 씨(구치소 수용 중인 수형자)
손해배상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러 법원에 갈 때 사복 착용을 허가받지 못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 측
민사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나가는 수형자에게는 사복 착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20년 수형자의 사복 착용 범위를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 등 일반 재판까지 넓히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인권위 의견에 대한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인권위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 허용 조건으로 도주 우려나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을 것이 제시됐습니다.
  • 진정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나가면서 사복 착용을 신청했다가 허가받지 못했고, 3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현행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다루고 있고, 구치소는 민사 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사복 착용 제한은 권리 침해이지만 민사재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복 착용 범위를 민사 등 일반 재판으로 넓히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A 씨는 사복 착용 불허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구치소 측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적법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 민사재판에서 수형자복을 입히는 것이 재판 참여에 불리한지를 두고, 인권위는 낙인 효과와 위축을 우려했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는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뉴시스는 인권위가 구치소의 조치 자체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전했으나, 다른 매체 보도에는 진정 처리 결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수형자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결수용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형집행법
수용자의 처우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호
교정시설 직원이 수용자의 도주나 사고를 막기 위해 감시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열람·등사
소송 기록을 보고 복사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가 인권위의 형집행법 개정 의견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그 시점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권위는 도주 우려나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 사복 착용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인권위의 의견은 민사재판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법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갱신 기록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인권위는 무엇을 요구했나요?+

민사재판이나 이에 준하는 사법절차에 나가는 수형자도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고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금은 왜 수형자가 민사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나요?+

지금은 왜 수형자가 민사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나요?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 사형 확정자의 사복 착용을 규정하며, 구치소는 민사 출정 수형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바로 바뀌나요?+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필요성을 알린 의견 표명이며, 제공된 보도에서는 법 개정 여부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 착용 제한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봤지만, 민사재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15:4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SBS1건
연합뉴스1건
뉴시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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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1. 인권위 "수형자 민사재판 사복 착용 허용해야"…법무부에 의견 표명SBS
  2. 인권위 "수형자 민사재판 사복착용 허용해야"…법무부에 의견표명연합뉴스
  3. 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뉴시스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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