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10월 27일 법 공포에 따라 확정된 시행 일정과 3년 평균 영업이익 기준, 작업중지 요구 확대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반영했습니다.
- 과징금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과징금심의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사고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7일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가 반복된 기업에 금전적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전제이고 시행 전 사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의 기준은 해당 기업의 3년 평균 영업이익이며, 그 5%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이면 별도 기준에 따라 30억원 안에서 부과합니다. 이때 30억원은 반드시 내는 최소액이 아니라 별도 산정 방식의 상한입니다.
과징금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횟수·내용·정도, 기업 규모와 사망한 노동자 수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판단에 반영하며, 정부는 부과 절차와 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며, 기업별 실제 부과액은 영업이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영업정지에 따른 등록 말소·취소 요청 제도도 2027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된 처분 뒤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범위도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어집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사고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배경과 경위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망사고가 반복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높여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상한액 명시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 반대했습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부진 속에서 추가 제재가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력과 안전 시스템을 보강해도 현장 특성상 관리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 예방 지원과 안전관리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안전 의무 위반으로 1년 안에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기업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의 5%라는 한도가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도 고려하므로, 수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법 취지를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위상(국민의힘 국회의원)
- 최근 사례에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시공능력 2위 건설사가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면 현장 건설노동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영계 단체)
- 10월 1일 입장문에서 과징금 기준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처벌에 과징금을 더해도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입법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확대된 작업중지 요건도 불명확해 노사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하위 법령과 적용 지침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산재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 2027년 4월 28일부터 급박한 산재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하는 시민
- 2027년 1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명령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합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공포했습니다.
- 과징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을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 과징금의 영업이익 기준은 3년 평균이며, 부과 한도는 그 이익의 5%입니다.
용어 풀이
- 과징금
-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 영업이익
-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 비용을 뺀 이익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과징금 제도의 2027년 4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부과 절차와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2027년 1월 28일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관계 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가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출범해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합니다.
갱신 기록
- 10월 27일 법 공포에 따라 확정된 시행 일정과 3년 평균 영업이익 기준, 작업중지 요구 확대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5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13:30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