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사회

실거주 갱신 거절 뒤 제3자 임대의 배상 기준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에게 3,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9월 확정된 이번 판결은 갱신 거절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새 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12 · 기사 3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12일

  1. 요점 01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요점 02

    대법원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과 새 임대의 불가피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3. 요점 03

    보증금 반환 의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세입자의 배상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이 글의 차례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3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 경향신문1
  • SBS1
  • 연합뉴스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01독자의 생활

나에게 미치는 영향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

갱신됐다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었어도 기존 세입자에게 3,8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과 새 임대의 불가피성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사정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2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2부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심은 권영준 대법관이었으며, 대법원은 B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B씨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 데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이어졌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그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갱신됐을 2년이 끝나기 전에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B씨는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022년 9월 전입신고를 했고, 2023년 2월 입국한 뒤 2024년 4월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새 세입자와 보증금 8억 2,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새 임대 기간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한 문제는 실거주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이유가 배상 책임을 면제할 사유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려면 두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생겨야 하고, 그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는 일이 불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증명할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졌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새 임대 외의 선택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따진 판단입니다.

배상액은 새 임대차의 보증금 전체나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을 4,4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A씨가 청구한 3,800만원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4,400만원은 법원이 비교한 임대료 차액의 기준이고, 3,800만원은 이번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된 배상액입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보증금 6억 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였으며,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살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이후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B씨의 자금 사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말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일을 갱신 거절 당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1심에서는 B씨가 승소했습니다.

2심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그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 이미 존재했고, 2024년 2월 계약 종료에 따라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아파트를 새로 임대하는 것은 보증금을 마련할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어서 불가피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3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사실
  •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 B씨는 A씨의 계약이 갱신됐다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제3자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대법원은 B씨에게 3,800만원의 배상을 명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04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이 사안에서 입장을 밝힌 당사자 · 2곳
  • A씨기존 임차인
  • B씨임대인

입장 내용은 아래 카드에서 말한 사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A씨

기존 임차인

자신의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어졌을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B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3,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

임대인

남편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의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새 임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할 보증금은 총 6억 9,000만원인데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내야 한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5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환산 월차임
보증금 등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꿔 임대료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SBS
  • 연합뉴스
  1. 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경향신문
  2.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SBS
  3.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12일 09:41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3건

2026년 10월 12일부터

보도한 매체3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경향신문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경향신문1건
SBS1건
연합뉴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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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1. 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경향신문
  2.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SBS
  3.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연합뉴스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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