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사회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10월 8일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세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12 · 기사 4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12일

  1. 요점 01

    쟁점은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2. 요점 02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요점 03

    지방소득세 관련 청구의 각하는 법인세 취소에 연동된 별도의 절차 판단이었습니다.

이 글의 차례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5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4건
  • 미분류 1건

많이 보도한 매체

  • 세계일보1
  • 조선일보1
  • 중앙일보1
  • 동아일보1
  • 뉴시스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2부는 10월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돼, 이 소송에서 다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구글코리아와 과세당국 사이의 해당 소송은 구글코리아의 최종 승소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선택한 방식은 '심리불속행 기각'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급금의 성격을 본안 심리에서 새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지였습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단했고, 구글코리아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지급금을 두고 소득의 성격과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세금 부과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료 소득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 등을 사용한 대가인지가 문제 되는 소득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맺은 계약의 성격을 살펴, 구글코리아가 송금한 돈을 프로그램 사용이나 정보·노하우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법인세와 다른 절차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2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구글코리아의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각하는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에 연동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청구가 각하됐다는 내용과 구글코리아가 최종 승소했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을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에 관한 결론은 구글코리아에 유리하게 확정됐고, 지방세 청구는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정리됐습니다. 판결을 이해하는 기준은 구글이라는 기업 전체의 납세 여부가 아니라, 이번 소송에서 문제 된 지급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과세당국이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지급금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25년 1월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2심은 2026년 5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지급금의 성격을 두고 나온 결론이 항소심을 거쳐 유지됐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은 10월 8일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2심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이 사안에서 입장을 밝힌 당사자 · 2곳
  • 구글코리아
  • 과세당국·서울 역삼세무서장

입장 내용은 아래 카드에서 말한 사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돈은 사용료가 아닌 그 회사의 사업소득이므로 한국 과세당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한 데 불복해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지급금이 사용료가 아닌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당국·서울 역삼세무서장

해당 지급금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자 상고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제시한 사업소득이라는 분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세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뉴시스
  1. ‘구글코리아 대 과세당국’ 1540억원 법인세 소송… 대법 판단은세계일보
  2. 대법원 “구글코리아에 물린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구글 최종 승소조선일보
  3.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안 낸다…대법원서 최종 승소중앙일보
  4.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

2026년 10월 12일 15:43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5건

2026년 10월 12일부터

보도한 매체5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세계일보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세계일보1건
조선일보1건
중앙일보1건
동아일보1건
뉴시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5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5건

  1. ‘구글코리아 대 과세당국’ 1540억원 법인세 소송… 대법 판단은세계일보
  2. 대법원 “구글코리아에 물린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구글 최종 승소조선일보
  3.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안 낸다…대법원서 최종 승소중앙일보
  4.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동아일보
  5.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뉴시스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집계 방법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