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급여는 연 1억 1,152만원이고, 여기에 별도로 특정업무경비가 월 512만원씩 지급됩니다.
-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는 국회 측 요구에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행정처는 7월부터 격려금을 실적과 업무 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을 고쳤지만, 국회에서는 현금 격려금 수령 자체가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대법관 연봉
- 1억 1,152만원(월 929만 3,000원)2025년 기준, 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보도
- 대법관 1명의 특정업무경비
- 연 6,144만원(월 512만원)최근 5년간 책정액, 동아일보·조선일보·뉴시스·경향신문 보도
- 대법관 1인당 급여·특정업무경비·격려금 합산 수령액
- 1억 9,700만원가량2025년 기준, 동아일보·조선일보·뉴시스·경향신문 보도
- 감사원이 확인한 격려금 총액
- 12억 9,900만원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지급분, 동아일보·조선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9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으로 대법관의 보수 내역이 알려졌습니다. 2025년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원(월 92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특정업무경비가 연 6,144만원(월 512만원), 격려금이 2,400만원(월 200만원)가량 더해져 1인당 1억 9,700만원가량을 받은 셈입니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는 국회 측 요구에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적혀 있어 공개하면 사법부의 대외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격려금은 2022년부터 매달 200만~400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경우 1년에 3,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매체는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을 합친 급여 외 보수가 연 8,000만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격려금 문제는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동아일보·조선일보는 감사원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월평균 200만원씩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처장에게도 매달 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고,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급이 사실상 월정액 형태였다며 앞으로 정기 격려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 직원 등에게 격려금을 줄 수 있게 하면서 정기 지급은 금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격려금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질의는 원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를 밝히려고 열렸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기 격려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격려금 관련 질의에 답했습니다.
-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을 통해 대법관 1인당 보수 내역이 알려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9월 28일 법사위에서 대법관들의 격무를 보면 200만원 안팎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급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고 정기 지급이 문제여서 지침을 고쳤으며, 과거부터 지급돼 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지침을 고칠 일이 아니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금 격려금이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손솔(진보당 의원)
- 이미 특정업무경비로 월 512만원을 받는데 200만원 현금 격려금이 왜 더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 감사원
- 격려금이 대마다 액수와 지급일이 조금씩 달랐지만 사실상 월정액 형태로 지급됐다고 보고, 정기 격려금 지급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 법원행정처
- 감사 당시 대법관 격려금은 재판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집행 현황이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2025년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원입니다.
-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 급여와 특정업무경비, 격려금을 합하면 대법관 1인당 1억 9,700만원가량입니다.
-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2명에게 월 단위로 현금 격려금을 정기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격려금 규모를 두고 경향신문은 월 200만~400만원, 연 최대 3,900만원이라고 전했지만 동아일보·조선일보·뉴시스는 월 200만원, 연 2,400만원가량이라고 전했습니다.
- 감사원이 확인한 정기 지급 기간을 경향신문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라고 전했고, 동아일보·조선일보·뉴시스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라고 전했습니다.
- 현금 격려금의 적절성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고 정기 지급이 문제였다고 했지만, 서영교 의원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특정업무경비 사용처를 밝히라는 국회 측 요구에 대법원은 사법부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고, 이 판단에 대한 국회 측 반응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 특정업무경비
-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주는 업무 경비입니다.
- 격려금
- 우수한 직원 등의 노고를 격려하려고 주는 돈으로,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정기적인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 대법원 소속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사법행정 업무를 맡는 기관입니다.
- 소부·전원합의체
- 소부는 대법관 일부로 구성한 재판부이고,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법원이 국회 측의 요구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할지는 보도로는 정해진 일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 1명은 1년에 얼마를 받나요?+
2025년 기준으로 급여 1억 1,152만원에 특정업무경비 6,144만원, 격려금 2,400만원가량을 합쳐 1억 9,700만원가량으로 보도됐습니다.
격려금이 왜 문제가 됐나요?+
감사원이 법원행정처가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 12명에게 현금 격려금을 사실상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어디에 쓰였나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내역을 공개하면 사법부의 독립적인 대외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격려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나요?+
법원행정처는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07:50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